대성학원 “대기만성학원 상호 쓰지마라” 소송
입력 2013-12-14 01:50
유명 입시학원인 대성학원이 겨울철 학생 유치 경쟁을 앞두고 ‘대성학원과 유사 명칭을 쓰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대성학원은 13일 서울 목동의 대기만성학원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대기만성학원은 “2011년 11월까지 ‘대성학원’ 상호를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2010년 12월 대성학원과 계약했다. 하지만 대기만성학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간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 대성학원 상호를 사용했다. 대성학원은 “대기만성학원이 청소년의 미래를 담보로 막대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1월 대입 재수생 모집 비교 광고를 중단하라며 이투스교육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