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폭력시위 주도 현대차 前 비정규직지회장 2년형

입력 2013-12-14 01:50

법원이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시위에 가담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 전 지회장에 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윤)는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시위에 가담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현대차 전 비정규직지회장 박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지회장과 함께 기소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간부 강모(36)씨 등 조합원 8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6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00만원을 선고하고, 1명에게는 범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 앞에서 죽봉과 둔기 등으로 사측 경비원들을 공격하는 등 희망버스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이어서 참작할 점은 있지만 불법과 폭력을 반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