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대책] 또 핵심 못 건드린 서비스업 육성책
입력 2013-12-14 02:27
박근혜정부의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이 나왔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 경영 자율권과 개방 확대 등을 담았지만 의료 영리법인 허용, 비변호사의 로펌 설립 허용 등 10년째 이어지는 관련 논란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국내에 투자한 외국학교가 수익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영리 의료법인 등 공공성 침해 논란을 최대한 잠재우고 실질적인 투자 확대와 시장 개방을 꾀한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난 7월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서 연말까지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한 데 비해 알맹이도 보이지 않는다. 의료·교육 외에 법률·회계 분야 등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의료법인 영리화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영리 의료법인 전단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질에 접근도 못한 채 논란만 증폭시킨 셈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