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잃은 비정규직보호법 보완책 모색해야

입력 2013-12-14 01:38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을 못하고 여전히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7년 첫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시행 6년이 지났지만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실시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결과를 보면 120만8000여명의 전체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불과 15.1%인 18만3000여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또는 정규직인 다른 자리로 옮겼다. 이에 반해 정규직 지위를 얻지 못하고 무기계약간주자로 남은 근로자 비율도 전체의 32%인 38만7000여명에 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절반가량이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고, 상당수는 직장을 얻지 못한 채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지만 법적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한다. 사업주들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일부는 2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정 기간 퇴사시켰다가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다.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계속 일하는 무기계약간주자들은 급여는 물론 보험이나 복지혜택에서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별대우를 받는다.

이같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근로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반쪽 성과도 달성 못했다는 비판이나오는게 당연하다. 이제 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거나 정규직 전환율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시름을 덜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