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갑복 유치장 탈주 당시 근무 소홀 경찰관 징계는 당연"

입력 2013-12-13 14:43

[쿠키 사회] 근무 소홀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이 탈주할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이모(53) 경사 등 2명이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유치장 내부를 순회해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고, 특히 도주 기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최갑복이 유치장 철창 쪽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특이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았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의 도주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1개월을 감봉 1개월로 감경했고, 감봉 1개월은 가장 단기의 감봉이며 그보다 낮은 징계로는 견책뿐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최갑복 탈주 당시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소청심사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