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경찰관 징역 14년 선고

입력 2013-12-13 13:33

[쿠키 사회]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신)는 13일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모(40)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살인과 사체유기, 범행 은폐를 했고 유족과 합의도 못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24일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이모(40)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 등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