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326명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13-12-13 11:39
[쿠키 사회] 울산시는 오는 16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울산시 공보와 시·구·군 누리집(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 95개 업체(161억3400만원), 개인 231명(209억2700만원)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이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 여의도 소재 I사로 취득세 등 14억1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로 주민세 등 7억9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8년간 총 116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결과 128명으로부터 57억원을 징수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공개 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되면 명단 공개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