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서 향응 받고 분식회계 묵인 혐의 회계사 2명 첫 법정구속

입력 2013-12-13 03:31

저축은행에서 향응을 받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공인회계사가 회계 부정으로 법정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2일 부산저축은행 감사 과정에서 부실을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회계사 소모(48) 김모(42)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소씨 등이 저축은행 회계 처리에 중대한 부정이나 오류의 위험이 있었음을 알고도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기재했다”며 “적절한 추가 감사를 하지 않아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 여건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또 “저축은행에서 부정한 청탁과 향응을 수수해 분식회계에 편의를 제공했고 이를 숨기려 근거 자료까지 파기했다”며 “다수의 서민들에게 막대한 금전 손실과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D회계법인 소속이던 소씨 등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고급 유흥주점과 음식점에서 향응을 받고 2008~2010 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