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숙청 이후] 장성택, 8가지 죄목 중 6가지가 사형 해당… 정식 재판해도 극형 불가피

입력 2013-12-13 02:52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공개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죄목을 보면 장 부위원장은 사형이 불가피하다.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등이다.

북한 형법을 살펴보면 8가지 죄목 중 6가지가 사형에 해당한다.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와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는 모두 형법 제67조 ‘민족반역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특히 종파행위는 북한에서 헌법보다 우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 제1장 4조 ‘당원의 임무’ 위반이다.

또 자원 헐값 매각은 형법 부칙 제8조 ‘국가자원밀수죄’에 해당돼 사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부정부패와 여성들과의 부당한 관계도 형법 부칙 제17조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 행위죄’에 포함돼 사형에 처해진다. 특히 북한은 형법 부칙 제23조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라는 항목을 둬 무거운 범죄행위가 많을 경우 최고형을 받도록 돼 있다.

따라서 북한은 정식 재판을 열고 장 부위원장에게 극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당국자는 12일 “북한이 최근 시스템에 의한 결정을 공식화하고 있는 움직임으로 볼 때 장 부위원장은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