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 잇단 ‘甲질’ 부정행위 물의
입력 2013-12-13 01:27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상대로 부도덕한 행위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 류모(54) 과장이 자신의 논문을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 A연구기관 직원들에게 대필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류 과장은 A연구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에 2009년 특채돼 근무 중이다.
류 과장은 2011년 모 연구기관 간부와 직원 등에게 자신의 박사논문을 써줄 것을 요구했고, A연구기관 직원들은 류 과장의 논문을 대신 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류 과장은 논문의 자료조사와 연구는 자신이 한 것이며, A연구기관에서 같이 일 했고 대학원 동기이기도 한 A연구기관 간부에게 글만 대신 써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류 과장은 앞서 A연구기관에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돌렸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나 자료조사를 하지 않고 글만 대신 써주는 것도 대필로 볼 수 있다”며 “직위에 의한 강압인지 친분에 의한 부탁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4일 정식 개관하는 국립대구과학관 역시 대구시 일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개관이 연기되는 등 몸살을 앓았었다.
지난 7월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질 때 그 중심에 대구시 공무원들이 있었다. 대구과학관 지원부서 장인 곽모(56) 서기관의 딸과 같은 부서 소속 김모(54) 서기관의 딸 등이 대구과학관 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경찰이 대구과학관을 수사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경찰은 이들이 청탁을 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대구시는 곽 서기관이 대구시 유관기관에 딸이 지원하도록 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직위해제하기도 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 공무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관들은 공무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공무원의 부도덕한 행위 적발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대구시가 해임 등 강력한 행정적 처벌을 해야 이 같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