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자 임원 앉힌 저축은행… 금감원, 유니온銀 등 부적격 임원 선임한 4곳 적발

입력 2013-12-13 01:36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등 법을 위반한 일부 저축은행들이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3분기 68개 저축은행이 제출한 227명의 임원 선임과 해임 내역을 기초로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유니온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의 위반 사실을 찾아냈다고 12일 밝혔다.

유니온저축은행은 2010년 3월 대부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저축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신안저축은행은 2년 내 해당 저축은행의 임직원인 사람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에도 재직 중인 직원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부림저축은행은 최대주주가 이사장인 법인의 이사를 사외이사로 임명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로 선임 못하는 법령을 위반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자산 3000억원 이상이어서 3명 이상의 이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1명의 감사를 해임하고 추가 선임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해당 저축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