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비방’ 일부 장로 기자회견 대부분 거짓 확인
입력 2013-12-13 03:27
교회 중간조사 및 본보 취재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해 제기한 의혹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및 국민문화재단 등의 중간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복수의 여의도순복음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회의를 갖고 조 목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 가운데 네 가지에 대해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진상조사특위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머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장로들은 조 목사의 퇴직금 200억 원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으나, 조사결과 교회 내부 절차상 일부 미비한 점은 있었지만 수령자인 조 목사에게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목사의 장남인 희준씨가 서울 논현동 교회소유 공관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의 경우 영산조용기자선재단이 교회 총무국과 정식으로 1·2·3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도 납부한 사실을 확인, 근거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 장로는 또 조 목사가 경기도 파주의 1만여 평 땅을 차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등기부 확인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명의로 밝혀졌다. 조 목사 명의의 땅은 660여 평에 불과했으며 절대농지인데다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처분이 불가능했다.
조 목사가 은퇴 후 교회와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단으로부터 월 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도 크게 과장된 것이었다. 국민문화재단에서는 아예 보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교회와 국민일보에서 받은 보수도 모두 합쳐 월 2000만∼3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국민일보는 조 목사가 회장에서 물러난 2012년 3월부터 급여지급을 중단했다.
진상조사특위 관계자는 “등기부나 임대차계약서 열람 같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의혹들도 대부분 근거가 희박하거나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별도로 진상을 조사 중인 (재)국민문화재단도 이들 의혹 중 대부분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냈다. 이들 장로들은 교회가 조 목사에게 지급한 특별선교비 600억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재단 조사 결과, 이 돈은 대부분 방송선교와 해외선교, 복지단체, 사회단체, 교회 등에 지원됐으며 영수증도 보관돼 있었다.
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순복음선교회에 지원한 CCMM빌딩 건축비 99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선교회 이사장을 조 목사로 명기, 조 목사가 거액을 빼돌린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CCMM빌딩 소유주인 순복음선교회의 이사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이고 이사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과 제자교회 목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 12층 지하 7층의 CCMM 빌딩 중 외부에 분양된 일부 층을 제외하고 순복음선교회가 보유한 지분의 시세는 약 1500억원으로 교회가 지원한 공사비보다 훨씬 높았다.
국민문화재단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일부 장로들과 이들의 주장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진 장로는 이에 대해 “(조 목사에 대한) 의혹사항이 100%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기자회견 때 발표된 내용이 거의 맞다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