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방서 애플에 뼈아픈 패소
입력 2013-12-13 01:36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국내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독일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용특허 3건 중 2건은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머지 1건도 애플의 기술이 삼성전자 특허의 구성을 구비했다고 볼 수 없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보성은 특허 개발자가 고유한 기술로 특허를 취득했는지에 대한 것으로 특허 침해의 기준이 된다.
이번 판결이 삼성전자의 향후 소송 전략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표준특허에서만 승소를 했다. 그런데 표준특허는 누구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프랜드 원칙을 내세워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성전자로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용특허를 내세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외면한 셈이 됐다.
국내에서 벌어진 지난해 8월 1차 소송 때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바운스백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결론이 났었다. 양측 모두 이 결과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판결을 놓고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반면 애플코리아는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한편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키보드 언어선택 관련 특허(EP’859)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특허에 앞서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이 재판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청구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수세에 몰리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는 삼성전자가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다. 애플은 2011년 6월 16일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날까지 3건의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은 상급법원의 심리 등을 이유로 판결이 유보된 상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