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난방 영업 2014년 1월부터 과태료

입력 2013-12-13 01:40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내년 1월 2일부터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실시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른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경고를 하고 내년부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적용되는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는 이번 겨울 폐지됐다. 다만 오전 10∼12시와 오후 5∼7시 피크시간에는 자율적으로 20도 이하 유지가 권장된다.

공공기관은 이번 겨울 난방온도가 18도로 제한된다.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은 개인적으로 난방기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전기식 난방이 아닌 가스·지역난방일 때는 20도까지 허용한다.

산업부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가 연내 재가동되면 500만㎾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