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영주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

입력 2013-12-13 01:40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선진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지난해 11월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합당하면서 당적이 바뀌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 전 원장도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