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 병원’ 사기죄 첫 적용

입력 2013-12-13 01:28

법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겨 온 일당에게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무자격자 신분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 온 비영리법인 A연맹 대표 최모(46)씨 등에게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타낸 행위 자체에 사기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사무장병원 개설자나 명의 제공자에게 의료법 위반만을 적용해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실질적 피해자는 일반 국민인 점을 감안해 사기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전국에 프랜차이즈식 사무장 병원 11곳, 의원 5곳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 32억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이들은 비영리법인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나 비의료인 개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건에서 지난해 212건으로 4년 새 30배 이상 급증했으며 요양급여 환수 금액도 5억6300만원에서 835억41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환자 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