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 국적 아닌 조선籍 재일동포 입국 거부 처분은 정당” 판결

입력 2013-12-13 03:30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정영환(32)씨가 오사카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행증명서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의 입국을 거부한 정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미다. 조선적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과 그 후손 중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고 한국이나 북한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재일동포를 가리킨다.

일본 메이지학원대학 교수인 정씨는 2009년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사카 총영사관에 여행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영사관은 과거 정씨가 조총련 산하 단체 일원으로 방북한 점 등을 근거로 발급을 거부했다.

이전까지 정부는 조선적 재일동포들에게 단수여권 같은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입국을 허용했고 정씨도 2006·2007년 두 차례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2008년부터 조선적 동포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 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했다.

정씨는 2009년 증명서 발급 요청 당시 영사관 직원이 국적 변경 여부를 묻자 “현 시점에서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다. 정씨는 이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