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토지개혁에 ‘빼앗긴 땅’ 소송 속출

입력 2013-12-13 01:34

중국 상하이 민항(閔行)구에 사는 류광자(劉光嘉)씨 부부는 몇 년 전 582㎡의 택지와 인접한 4800㎡의 양어장을 합법적으로 장기 임대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지만 개인이 장기간 토지를 임대해 사실상 소유하는 효과가 있다. 류씨 부부는 이곳에 자비를 들여 수석과 분재를 모아놓은 개인박물관을 만들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류씨 부부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든 것은 지난해 4월. 민항구 정부가 공공개발을 이유로 류씨의 박물관을 강제철거하자 이에 반발한 류씨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류씨 부부는 결국 자신의 택지와 개인박물관을 수용한 정부의 강제철거 행위가 위법하다며 2억1000만 위안(약 370억원)을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신경보는 12일 류씨와 같이 강제수용된 토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류씨의 경우 외에도 중국의 ‘전국 모범근로자’인 리위펀(66·여)이 베이징에서 겪은 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1999년과 2001년 닝샤회족자치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1만8700무(畝·1247만2900㎡)에 달하는 황무지를 구입했다. 이후 수백만 위안을 들여 이곳을 개간, 최고 영예인 모범근로자 칭호까지 받았다.

하지만 2009년 5월 닝샤 정부가 중북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5000여 가구를 리씨의 개간지로 이주시키는 바람에 땅을 잃게 됐다. 리씨는 임대기간이 40년이나 남은 토지에 대해 국토부와 재정부가 이 사업에 동의해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동의서 취소와 토지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베이징 법원은 재정부 등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중국은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농민에게 토지소유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에 통일된 토지거래 시장을 건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토지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