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의 날' 조례안 제주도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13-12-12 16:37

[쿠키 사회]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이어도를 조명하기 위한 ‘이어도의 날’ 조례안이 12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실제 제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이날 박규헌·강경찬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번안 동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수축지식위가 지난해 12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한 안에서 시행 시점만 ‘2013년 7월 1일부터’에서 ‘공포한 날부터’로 바꿨다. 조례안은 제주도민 사이에 구비 전승돼 온 ‘환상의 섬’ 이어도 관련 신화와 민요 등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 관광자원화하고 관련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날로 알려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고 일주일간 이어도 문화행사 주간을 운영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2007∼2008년에도 추진됐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이어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빼고 축제 개최나 공연 등 인문·문화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다시 추진돼 상임위 문턱은 넘었으나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보류해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심사에서도 제주도는 외교적 마찰과 중국 관광객 유치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박태희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우리 정부가 중국, 일본, 미국 등과 협의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외교부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또 “방공식별구역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 조례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중국에 생길 수도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유보를 요청했다.

박규헌 의원은 “조례라는 것은 제주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조례와 방공식별구역은 별개의 문제인데 너무 예민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