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최고 300만원 지급

입력 2013-12-12 13:24

[쿠키 사회] 울산시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을 상향 조정된 ‘울산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개정)’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규칙은 징역형을 받으면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벌금형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행정처분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일반전화(229-3187) 등으로 하면 된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