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고위험 투자 규제… 대형은행 자기자본 투자 금지
입력 2013-12-12 01:31
미국이 대형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빼들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대표 투자은행들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이에 투자하는 것도 제한되며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잇따라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볼커 룰(Volcker rule)’ 최종안을 승인했다.
전 연준 의장 폴 볼커의 이름을 딴 볼커 룰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종안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금지해 시장 예상보다 더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에 투자해온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이 봉쇄된 것이 핵심이다. 이는 평소 은행의 고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자칫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를 추진해 왔다.
볼커 룰은 미국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사무소 등을 운영하는 해외 은행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은행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 한국씨티은행 같은 미국 은행의 국내 법인도 규제를 받게 된다.
미 금융권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수익 내기 어려운데 볼커 룰은 월가에 또 다른 시련”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 의회는 이날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잠정 타결했다. 예산안 규모는 1조 달러 수준이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220억 달러가량 감축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