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종합대책] 사망했는데도 노령연금 받은 32만명… 3년간 640억 지급
입력 2013-12-12 01:35
정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사망자 관리가 부실해 110만여명이 사망한 후에도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사망자 32만여명에게 3년여간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가 640억원가량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사망자 복지서비스 자격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구로 하여금 급여 중지·삭감 및 환수 조치토록 하는 한편 복지부에는 사망자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2049종의 수혜 서비스 중 복지 주체가 사망일 다음달에도 그대로 복지서비스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했다. 이 결과 올해 4월 중 사망자 111만1649명이 기초노령연금 등 816종의 서비스에서 같은 해 5월 30일까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 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를 대상으로 수급 대상자가 사망한 다음 달 이후의 복지급여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미 사망한 32만3012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등 322종의 복지서비스에서 복지급여 639억9441만원을 계속 지원받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정보 공유가 안돼 일부 암 환자와 원폭 피해자, 보훈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37억여원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