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종합대책] 지자체가 책임지고 부채 총괄 관리… 정보공개도 확대

입력 2013-12-12 02:30


안전행정부가 11일 발표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과도한 빚더미에 올라 있는 지방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망라돼 있다.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부채 감축을 추진하고 경영성과가 나쁜 지방공기업 사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부채 관리체계 구축 및 부채 구조조정 추진=지자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별로 관리됐던 부채를 지자체가 책임지고 총괄 관리하는 ‘통합부채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보증·협약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지자체가 지방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또 지난해 기준 400%인 사채 발행한도를 2017년까지 200%로 낮추기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방공기업들은 공사채 만기 시 일정비율 이상 상환, 신규공사채 발행 시 지자체의 지급 보증 등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재무상태, 경영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전화 대상 지방공기업’을 지정·관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영평가 결과가 2년 연속 하위 5%인 최하등급이거나 부채 규모가 과도해 재정여건상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공기업들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책사업으로 생긴 지방공기업의 경영 손실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사업별 부채 증감과 경영손익, 금융비용 발생 현황 등도 관리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 상반기에 지방공사채에 특수채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영성과 ‘바닥’인 지방공기업 사장은 해임 대상=안행부는 지방공기업 사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성과에 따른 사장 해임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장에게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경영 평가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등급을 받을 경우, 임기 중 2년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하위등급을 받거나 전년 대비 등급이 3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가 해임 대상이다.

지자체장은 경영성과가 좋지 않은 지방공기업 사장을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해임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 경영성과가 미흡해 해임된 임원의 임용은 3년간 제한된다. 공금을 횡령·유용한 임직원에게는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직원가족 우대 채용,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 과도한 복지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을 유발해 온 민간사업자에 대한 미분양자산 매입, 차입자금 상환 보증 등은 금지시킬 방침이다. 상·하수도사업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확대로 경영투명화=주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주민이 지자체 부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2015년까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 항목을 상장기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무 및 경영손익 현황 등의 공시 주기도 연간에서 반기로 단축한다.

지자체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재무현황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 설명회도 열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