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 7명 중징계 요구

입력 2013-12-12 01:34

교육부는 11일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진행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부산맹학교는 이 사건을 가해교사가 사과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고 교육청에 축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은폐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 역시 사건 대응 및 보고 과정이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는 가해 교사와 사건 은폐를 주도한 교장·교감·교무기획부장·보건교사,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장학사 등 7명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이 학교 기숙사운영부장과 학생복지부장 등 5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에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되며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 있다. 징계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

교육부는 또 부산시교육청에 기관경고를,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교육감·부교육감·국장·과장 등 5명에게 각각 경고 조치했다.

부산맹학교 가해교사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을 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