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부채·방만 경영 2014년 9월까지 개선 못하면 공공기관장 임기 상관없이 해임
입력 2013-12-12 03:27
정부는 내년 9월까지 32개 주요 공공기관이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장을 임기와 상관없이 해임키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영성과가 낮은 지방공기업 사장 해임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는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 이 정부 5년간 공공기관 개혁은 강도 높게,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파티는 끝났고 우리 모두 고지서에 답할 시간”이라며 “처절한 자구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자도 기꺼이 채권을 사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공기관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등 12곳과 과도한 복지혜택 등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된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등 20곳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32개 기관은 내년 1월까지 정상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9개월 뒤 중간평가를 실시해 사업축소, 자산매각, 복지감축 등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기관장을 교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의 주축은 기관장”이라며 “기관장에게 개혁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부진하면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낙하산 등 공공기관 인사 개선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져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은 부채 감축을 위해 부채가 가중되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정부는 공공요금 조정, 재정 투입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현재 220%인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에는 20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과도한 보수·복리후생 조정 노력과 성과가 담긴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방만 경영 평가 비중을 100점 만점에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관장, 상임이사 등 임원 보수도 삭감된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연봉 상한선은 5억2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26.4%)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도 이날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종합대책’에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0%를 차지하는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301%에서 2017년까지 200%로 감축키로 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