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낮잠 ‘아동학대 특례법’ 조속 통과 위해 엄마들이 청원 운동 나섰다
입력 2013-12-12 01:35
최근 어른들의 학대로 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주부들이 직접 아동학대범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의 ‘이슈청원’ 게시판에선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온라인 청원이 진행 중이다. 제안자는 지난 10월 계모에게 학대당해 숨진 울산의 이모(8)양과 2007년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게 맞아 숨진 23개월 영아를 예로 들며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아동학대 방지 및 처벌 특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장 부부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호의호식하고 있고 이양을 숨지게 한 계모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날지도 모른다”며 “우리나라 아동법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은 이양을 추모하기 위해 주부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의 한 회원이 지난 7일 아고라에 “특례법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아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만명 서명을 목표로 내년 1월 7일 마감되는데 불과 나흘 만인 11일 현재 네티즌 8000여명이 지지서명과 댓글을 남겼다.
한 네티즌(아이디 ‘wldud’)은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썼다. 다른 네티즌(아이디 ‘왕눈이’)은 “힘없는 아이들을 위해 아동학대특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 점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카페 회원들은 청원과 별도로 이날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특례법의 조속한 제정과 아동학대 범죄 가중 처벌을 촉구했다. 또 이양의 49재를 맞아 서울광장과 울산 울주군 구영근린공원에서 추모제를 진행했다. 카페 대표 공혜정(45·여)씨는 “이양의 추모제와 시민의 자발적인 서명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아동학대범 처벌이 강화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