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 항공권, 유류할증료 ‘바가지’

입력 2013-12-12 01:34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 온 여행업체 9곳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0%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9개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는 지난 6∼7월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모두 1만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 금액보다 높게 책정했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9800원으로 8만5700원(82%)이나 부풀려 받았다. 이들 여행사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가 항공권 요금과 별도로 합산되므로 화면에 노출되는 요금을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는 대신 유류할증료 등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운임과 별도로 청구되는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공정위를 규제자로만 보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공정위는 시장의 감사자나 규범의 집행자로 경쟁 제한을 가져오는 규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 모두 경쟁법의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도 내·외국 기업 간 비차별과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