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 靑 수시보고 국회가 사후 열람토록 할 것”

입력 2013-12-12 01:35

황찬현 감사원장은 11일 감사원장의 청와대 수시보고를 국회가 사후에 열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시보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활용하되 단점에 대한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가 열람하는 방법으로 감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수시보고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대상이고 국회법에 일정한 조건을 갖춰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행상 잘 지켜지지 않았다. 황 원장은 이를 실효화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전 청와대 행정관 조모씨에 대해선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황 원장은 서두에 “중요한 국회 일정이 순연되고 국민과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임명 후 첫 국회 상임위원회 출석인 만큼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임명 과정의 논란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두고 날카로운 추궁이 이어졌다. 황 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를 천명하며 일부 야당 의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