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실손보험료 2014년 갱신않고 동결

입력 2013-12-12 01:34

단독 실손 의료보험료가 내년에 동결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 출시돼 갱신 시점(내년 1월)이 다가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를 조정하려면 보통 수년의 경험치를 축적해야 하는데 단독 실손상품의 경우 올해 출시돼 기준이 없어 내년에는 단독 실손보험료 자체에는 조정 요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갱신하는 고객의 경우 나이가 한 살 더 느는 데 따른 자연 증가분만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 실손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면 된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보험업법을 개정해 실손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들이 특약 형태뿐 아니라 표준형 단독상품도 함께 판매할 것을 의무화했다. 단독 실손상품은 기존 상품보다 10%가량 싸고 보험료 갱신 주기도 기존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