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단체, 국제행사 주관 못한다
입력 2013-12-12 01:35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법인 및 단체는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 신청을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 소속 국제행사심사위원회는 11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제행사의 국고지원 심사신청 대상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태껏 기초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단체도 국제행사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 국제행사가 난립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은 만큼 지자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무분별한 국제행사 유치를 제어키로 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때만 국고지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만 심사 신청이 가능해진다.
1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7차례 이상 받은 행사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참여 기준도 신설했다. 외국인 행사 참여가 5% 이상(참여자 200만명 이상 행사는 3% 이상) 돼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 참여 비중이 낮은 행사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후 심사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