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비트코인 스타일’ 가상화폐 결제 특허 신청… 온라인 결제 방식 대변혁 오나
입력 2013-12-12 02:46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가 온라인상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사진)과 유사한 결제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 보도했다.
JP모건의 가상화폐 결제가 현실화할 경우 온갖 거래에 수반되는 결제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FT가 공개한 특허신청서를 보면 JP모건의 결제시스템은 비트코인처럼 사람들이 본인의 이름이나 계좌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익명을 통한 인터넷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JP모건은 특허신청서에서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온라인 거래를 위한 두드러진 유형으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와 경쟁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번 특허 신청은 최근 온라인 쇼핑 열기에 따라 급속히 커지고 있는 전자 결제시스템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형 은행·신용카드사와 구글·애플·페이팔 등과 같은 인터넷 회사들이 벌이는 물밑 경쟁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통 금융사들은 사람들이 실행 가능한 대체 결제시스템으로 보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가상 통화와도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결제시스템이 언젠가 대형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에 커다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형태를 빌려 JP모건이 제시한 새 결제시스템은 최근 가장 각광받는 신개념인 가상통화의 가치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JP모건의 특허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치솟았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에 따르면 11일 비트코인은 단위당 1040달러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1240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자국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기로 하자 지난 6일 단위당 690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