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 3년간 평균 매출로 단일화
입력 2013-12-12 01:33
중소기업청은 11일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의 특징은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근로자, 자본금, 자산총액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 대신 3년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아울러 업종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매출액 상한을 400억·600억·800억·1000억·1500억원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한 1500억원인 1그룹에는 전기 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 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 포함됐다. 2그룹(1000억원)은 담배, 자동차, 화학 등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 들어갔고 3그룹(800억원)은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 하수처리·환경복원이 추가됐다.
4그룹(600억원)은 수리·기타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이, 5그룹(400억원)은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3년) 제도를 최초 1회로 제한했다. 중기청은 민관 공동으로 가칭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검토·조정키로 했다.
또 세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도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어왔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성장을 피하는 일부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 근로자, 자본금 등을 인위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줄어들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편안을 마련해 2015년 1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