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⑦·끝 생명의 빛을 선물합시다

입력 2013-12-12 02:37


특별기고 -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이사장 임석구 목사

“장기기증 민간 역할·사업 패러다임 확장해야”


44년 전인 1969년 최초의 장기이식 수술이 성공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약 10년 간격으로 장기기증과 관련,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졌다.

생체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한 1969년 이후 정확히 10년 후가 되는 1979년 국내 최초로 뇌사자 신장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88년에는 뇌사자 간 적출 및 이식수술에 성공했다. 그 무렵부터 장기기증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 사회에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캠페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11년 후인 1999년 드디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다시 11년이 지난 2010년 국립의료원 소속이었던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장기기증은 사회적·제도적 정착단계에 이르게 됐다. 의료계에서 출발해 10년 간격으로 민간단체, 정부기관 등이 차례로 변화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셈이다. 2010년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은 의료계, 민간단체, 정부기관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분야에서 고유의 역할을 적절히 분담해 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역할이 확대돼 감에 따라 과거부터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에서 활동해 오던 민간단체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을 느낀다. 물론 장기기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증자 및 이식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정부기관의 역할 확대는 당위성을 갖는다. 다만 민간단체에서 담당해 오던 역할 중 상당 부분이 일률적으로 이관되다 보니 현재는 민간단체가 홍보성 캠페인 활동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년 단위로 커다란 변화발전을 이뤄온 장기기증 분야에서 6년 후인 2019년 즈음에는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그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민간단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할과 사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확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제는 장기이식자에 대한 지원, 이를테면 이식수술비와 치료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와 연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난치성 질환자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비용과 사회문제에 대해 의학계에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전인치료(Total-Care)나 사회복지학계에서 이야기하는 소셜 케어(Social-Care)와 그 맥이 닿아 있다.

더불어 선진국과 교류를 확대해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도입하는 데에도 민간단체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외국인의 장기를 이식받거나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는 아직 관련 제도나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생명을나누는사람들에서는 지난여름 미국골수기증자협회(NMDP) 산하단체인 아시안골수기증협회(A3M)와 함께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조혈모세포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뇌사 장기이식에 이어 사후 장기이식의 가시적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전에는 사후에 각막이식만 가능했던 것과 비교할 때 획기적인 진전이다. 가시적 민간단체에서도 장기기증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거시적 안목에서 연구와 전략이 필요한 때다(1588-0692·KALS.or.kr).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이사장 임석구 목사

◇이 캠페인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