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 시의회, 원전 건설 찬반 주민투표안 발의
입력 2013-12-11 15:37
[쿠키 사회]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 구역으로 고시된 강원도 삼척 시의원들이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안을 발의했다.
삼척시의회는 정진권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진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삼척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 청구의 건’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주민투표안에는 김인배 시의장과 김상찬·이광우 의원 등이 함께 발의했다.
정 의원은 “원전 건설은 향후 시민의 복리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시민들의 책임성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며 “원전 건설을 놓고 지역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확산되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발의 이유를 밝혔다.
주민투표안은 오는 20일 예정돼 있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안은 현재 8명인 시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된다. 의회는 주민투표안이 통과되면 시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시는 국가사무인 원전 건설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 국가사무는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법으로 명문화돼 있고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원전 건설 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면서 “이 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사업의 중단이나 변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권·이광우 의원은 “주민투표법에 주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경남 남해군이 국가사무라고 할 수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추진했다가 주민투표로 백지화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삼척시는 에너지 거점도시를 목표로 2010년 12월 16일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9월 14일 지식경제부는 근덕면 대진지역을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삼척은 원전 건설 예정지로 선정된 후 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등 반대 시민단체와 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등 찬성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삼척=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