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어린이집 운영권 수천만원에 넘긴 일당 구속
입력 2013-12-11 13:53
[쿠키 사회] 경기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어린이집 원장에게 수천만원을 받고 신축 아파트 내 보육시설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입찰브로커 김모(34)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김모(53)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 김씨 등은 2011년 6월 24일 어린이집 원장 강모(52)씨에게 현금 5500만원을 받은 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멋대로 작성해 강씨가 운영권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강씨에게 받은 돈을 브로커 손모(38)씨와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박씨, 관리소장 이모(52)씨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 손씨는 또 다른 브로커 이모(42)씨 등과 비슷한 수법으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박모(39)씨에게 보육시설 운영권을 받도록 해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는 등 경기·인천지역 아파트 단지 3곳에서 총 1억6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편의시설 입찰을 방해했다.
경찰관계자는 “처벌규정이 없는 어린이집 원장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청에 통보하고 해당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여부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용인지역 신축아파트 내 인테리어 사업권을 가진 입찰브로커들을 협박해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혐의(폭력행위 등 위반)로 수원북문파 조직원 이모(48)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