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많은 7개 집합건물 집중 점검… 운영수익금 증발 등 부실관리 51건 적발

입력 2013-12-11 02:35

관리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하거나 건물운영수익금을 허술하게 관리해 거주자 부담을 가중시켜 온 서울 시내 오피스텔과 상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9∼10월 부조리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 7개 집합건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51건의 부실 관리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주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리인과 관리규약 운영 실태 13건, 관리업체 분야 11건, 공사·계약 분야 10건, 예산·회계분야 14건 등 51건이 지적됐다.

A오피스텔은 관리인은 공식적인 관리단 총회를 거쳐 선임해야 하는데도 몇 명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선출했다. B건물은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해 사실상 사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지 못했다. C오피스텔은 준공 후 6년 동안 예산·결산 내용을 소유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관리비 절감과 건물 수선에 써야 할 운영수익금이 증발된 사례도 적발됐다. D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사용료와 자산신탁회사의 미분양가구 관리비 등 18억원의 수익금을 증빙자료 없이 지출했다.

부당한 계약으로 관리비 부담을 가중한 사례도 있었다. E건물은 CCTV 설치 공사를 하며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고, F건물은 경비원 9명을 고용하고서도 1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속여 2억62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개인이 지출해야 할 각종 경조사비를 관리비 통장에서 부당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달리 건물관리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중앙정부에 오피스텔·상가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