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항기 中 방공구역 통과시 중국에 통보 허용
입력 2013-12-11 02:34
정부는 국내 항공사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민간 항공사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다”며 “항공사는 필요에 따라 CADIZ를 통과하는 항공기의 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C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 직후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선포 이후 항공사의 CADIZ 비행계획 제출에 대한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