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본격 심사 12월 24일 준비절차기일 열린다
입력 2013-12-11 02:33
헌법재판소는 10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주심 이정미 재판관)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의 준비절차기일을 24일 연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심판과 가처분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건 쟁점과 양측의 주장, 입증 방법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헌재는 통진당과 법무부 측에 18일까지 사건 쟁점과 각자의 주장을 A4용지 10장 이내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또 추가 증거와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당 해산의 요건과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등 정당해산심판 제도 전반과 통진당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견해를 진술할 참고인을 쟁점별로 2∼3명씩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준비절차기일의 공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쟁점과 양측 주장이 정리되는 대로 첫 변론기일을 잡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측이 선정한 전문가 참고인 진술은 변론기일에 공개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