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비리’ 수사 정점에… 조석래 회장 피의자 신분 조사
입력 2013-12-11 01:31
효성그룹 탈세·배임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가 10일 조석래(78)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9월 30일 국세청 고발 이후 71일 만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도착해 지친 목소리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절어 수행원의 부축을 받았다. 그는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5일 서울대병원 특실에 입원했다. 조 회장은 지난 10월 30일에도 고혈압과 부정맥 증세로 2주일간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인 조 회장은 2009년 4월에도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효성그룹은 1997년 해외사업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흑자를 줄이는 식으로 10여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해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월 29일 ㈜효성에 추징금 3651억원을 부과했다. 효성그룹은 싱가포르 해외법인 명의로 거액을 빌려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뒤 회수불능 채권으로 처리해 부실을 털어내고 해당 자금은 국내 주식거래에 썼다는 의혹도 있다.
조 회장 등 총수 일가는 90년대부터 1000억원대 차명주식을 운용하면서 거액의 양도세도 포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효성 측이 임직원 250여명 명의로 국내외 은행·증권 계좌 수백개를 개설해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장남 조현준(45) 사장이 그룹 총수로서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을 직접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그룹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통해 4152억원가량의 대출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미국 변호사), 27일 이상운(61) 부회장, 28일과 29일 조 사장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조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처리 대상자를 가리고 구속여부 등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