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수서發 KTX 법인 설립 강행… 철도파업 이틀째

입력 2013-12-11 02:33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강행하면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파업 이틀째를 맞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파업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경고했고, 코레일도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수로 맞섰다.

코레일은 오전 9시 서울 서계동 사옥 8층 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했다. 이사 13명 중 해외출장 중인 1명을 제외하고 12명이 참석해 전원이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수서발 KTX 출자회사인 ‘수서고속철도’(가칭)가 설립될 전망이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사회 의결로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임시 이사회 의결을 무효라고 선언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1283개로 구성된 ‘철도 민영화 반대 등 각계 원탁회의’는 임시 이사회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분할 결정은 전면 무효”라며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불법 이사회가 주식회사 설립을 결정했지만 철도노조의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24조의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 수를 전체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임시 이사회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재 코레일 이사회는 상임이사(6명)와 비상임이사(6명)의 수가 같다. 철도노조는 11일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2일에는 이사 전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은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는 한편 일반 조합원의 파업 참가가 확인되는 대로 직위 해제하고 있다. 이날 추가로 1585명을 직위 해제했다. 파업 이틀 만에 모두 5941명이 직위 해제된 것이다.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 및 여객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화물열차가 평소 대비 70% 가까이 감축돼 충북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운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지역 화물열차 운행은 하루 134회에서 33회로 급감했다. 단양 성신양회㈜는 하루 시멘트 2만t 중 1만2000t을 철도에 의존하지만 평상시 운송량의 4분의 1만 수송하고 있다. 경인전철 인천역에서도 화물 운송이 중단됐다.

충남 지역 대학생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서울역과 충남 아산시 신창역을 오가는 누리로 열차 운행 22편이 전면 중지되는 등 이날 하루 새마을호 22편, 무궁화호 90편 등 모두 134개 정기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천안·아산지역에는 순천향대와 호서대, 선문대, 백석대, 한국기술교육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상명대 등 10여곳 대학생이 통학에 불편을 겪었다.

김현길 조성은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