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원시청 폭파 협박’ 10대 증거부족 파기환송

입력 2013-12-11 01:31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원시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119에 허위전화를 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원시청과 수원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총 4차례 허위 신고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문(聲紋) 분석결과’와 A군의 친구 증언 등을 토대로 A군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