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관련 의료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진 잘못

입력 2013-12-11 01:29

수술 관련 의료분쟁의 10건 중 약 7건이 의료진 잘못 때문에 발생했지만, 이로 인해 추가로 드는 진료비는 환자가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조정 결정한 수술사고 관련 의료분쟁 328건을 분석한 결과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 결정을 한 건수가 222건(67.7%)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156건(70.3%)은 수술 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했거나, 입원기간 연장에 따른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했다.

배상 금액을 보면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91건(41.0%)이나 됐고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54건·24.3%),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53건·23.9%)이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도 11건(4.9%)이었다.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 127건(38.7%)으로 가장 많았다. 설명미흡 41건(12.5%), 수술 후 관리문제 38건(11.6%) 등까지 합하면 약 81%가 의료진의 책임 사유로 발생했다. 기왕력, 체질적 요인 등 환자 소인에 의한 경우는 62건(18.9%)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은 추가수술이 113건(3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상악화와 장해발생도 각각 72건(22.0%), 60건(18.3%)에 이르렀다. 사망도 41건(12.5%)이었다. 피해수술 유형 중에선 미용성형수술이 71건(21.6%)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