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한국사 교과서 7종 승인… 채택 싸고 갈등 ‘불씨’
입력 2013-12-11 02:33
교육부는 10일 7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이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이 확정돼 각 고교는 30일까지 교과서 선정 및 주문을 완료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인쇄가 완료된 서책형 전시본은 18일쯤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학사 교과서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으로 촉발된 한국사 교과서 파동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해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 있다.
◇수정 내용·과정 문제점=교과서 출판사들은 대체로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충실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문구 등은 여전히 논란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학사 교과서에서 일제의 쌀 수탈을 ‘쌀 수출’로 표현했던 대목을 여론의 지적에 따라 ‘쌀 반출’로 자체 수정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이 부분은 교육부 수정 지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승만 위임통치 청원서’ 부분은 표기된 출전의 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명령 자체의 오류 논란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수정명령에 오류는 없다”고 밝혔다.
수정심의회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이날 발표하지 않은 부분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채택작업이 끝난 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했던 승인 과정=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가 8종 교과서에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직후부터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9월 11일 8종 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10월 18일과 11월 29일 두 차례 출판사에 수정명령을 통보했다.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에 반발하는 가운데 출판사들은 수정대조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이날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 법원에 수정명령 취소소송이 제기되는 등 어수선했지만 출판사들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수용함으로써 발행정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검정시스템 개편 어떻게=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교과서 수정명령은 가급적 내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검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정 후 변경된 내용 등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생길 경우엔 의견을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향후 교육부는 검정 과정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권에 대한 법률적 논란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정시스템 개편과 함께 마련된다. 서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리는 조건 등을 구체화하도록 검토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