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 군의원 선거법 위반 무더기 기소

입력 2013-12-10 15:36

[쿠키 사회] 강원도 철원군의원들이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을 기부한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동화(59) 의장 등 군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장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이용,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40만~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철원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된 군의원 가운데 배병인(53)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철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