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방화범 공소시효 5개월 남기고 경찰에 붙잡혀

입력 2013-12-10 10:41

[쿠키 사회] 공소시효가 5개월 남은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배모(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4년 4월 23일 오후 6시 내연녀 김모(61)씨가 만나주지 않는 데 격분해 대구 동구 김씨의 집에 침입,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모아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배씨의 혈흔만 확보하고 배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 후 배씨가 다른 사건으로 붙잡혀 DNA를 채취하면서 사건 당시 혈흔의 DNA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 2008년 배씨를 수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는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잡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2007년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었지만 배씨는 개정 전 공소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