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前도쿄지점장 등 4명 체포행…부당대출·비자금 조성 의혹

입력 2013-12-10 03:27

KB국민은행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원곤)가 9일 대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전 도쿄지점장 이모(56)씨와 전 도쿄 부지점장 안모(52)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2곳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와 내부 검토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기업 관계자 2명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씨 등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이씨 등은 2011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부실기업 2곳에 부당 대출을 해주고 회사 관계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출 과정에서 은행 내부 관계자나 감독 당국 등에 대한 로비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이다. 또한 이들이 받은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국민은행의 부당대출 및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직원 일부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2008∼2012년 서류를 조작해 1700억원대 부당 대출을 집행하고 수십억원의 대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이 비자금 일부를 백화점 상품권 판매업체를 통해 세탁한 뒤 한국으로 송금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씨 계좌에서 25억원 안팎의 출처 불명 자금을 발견해 돈의 출처와 전·현직 경영진 개입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