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연예인 출연 정지… KBS·MBC, 불법투약 등 혐의
입력 2013-12-10 02:29
KBS와 MBC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S는 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승연(45),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29)와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37), 대마초를 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센스(본명 강민호·26)에 대해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지난 3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출연정지를 결정했다”며 “상습 도박혐의로 기소된 공기탁, 이수근 등과 대마초를 피운 개그우먼 송인화(28)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함께 방송인 김용만(46), 현영(본명 유현영·37)에 대해 출연제한 처분을 내렸다. MBC는 9일 출연제한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 5명에 대해 출연제한을 결정했다.
김용만은 지난 6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애는 지난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미인애는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영도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약식기소 돼 벌금형을 받았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