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입력 2013-12-10 01:46
태업도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에 따라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강모(37)씨 등 경남제약 노조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은 모두 쟁의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태업도 근로제공이 일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남제약 노조는 2007년 7월 회사가 HS바이오팜에 인수되자 ‘10년내 재매각 금지’, ‘100%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대립했다. 노조원들이 40여일간 태업을 벌이고 대체근무원들의 투입도 방해하자 회사는 이듬해 4월까지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회사가 태업일수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원들은 “태업은 파업이 아니므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돼선 안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노조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