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경 후 재산은 분할서 제외” 대법, 박상민 이혼訴 원심 깨

입력 2013-12-10 01:29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영화배우 박상민(43·사진)씨와 한모(40)씨 부부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재산을 박씨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한씨의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혼인 전에 2억원가량이던 박씨의 빚은 별거시점인 2009년 12월 약 4억원까지 늘어났다. 박씨는 별거 이후 방송출연료 등으로 빚을 모두 갚고 오히려 1300만원의 예금을 갖게 됐다. 재판부는 “박씨의 채무변제가 박씨의 일방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에서 박씨의 몫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씨 부부는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오다 2009년 12월부터 별거해 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