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 지시로 트윗” 국정원 직원 진술
입력 2013-12-10 01:48
국가정보원 직원이 지난해 상부 지시를 받고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다. 또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수차례 퍼 나른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나 박 후보 계정의 글을 퍼 나른 것은 ‘개인적인 실수’라고 해명했다.
트위터 활동을 담당했던 국정원 안보5팀 직원 이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박 후보 공식 트위터 계정(@GH_PARK)의 글을 리트윗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실수였을 뿐 상부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박 후보의 공식 계정인 줄 몰랐다”며 “만약 지시가 있었다면 더 많은 글을 퍼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박 후보의 일정, 정치 견해 등을 리트윗했고 이 중에는 박 후보의 실명이 드러난 글도 있었다. 이씨는 특정 후보의 글을 전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국정원 상부 지시를 받고 트위터 활동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파트장이 파트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슈와 논지를 전달하면 업무에 반영했다”며 “트위터 계정과 작성된 글 숫자를 상부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슈 및 논지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는 모르며 구두로 지시를 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노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트위터에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NLL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